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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율 배제 움직임|불교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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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한 불교 조계종은 관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독립 종단으로서의 면목을 새로이 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19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중앙 종회는 62년에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불교 재산 관리법」이 종교의 자유와 불교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규정, 그 폐기를 결의했다.
「불교 재산 관리법」은 원래 불교 정화 초기에 불교 재산을 둘러싼 분쟁 해결과 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62년5월31일 법률 제1087호로 제정된 것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불교 육성 방침은 결과적으로 불교 재산 보호와 불교 육성에 공헌해 왔으나 이제 인적 자원이나 재산의 자체 보존, 관리에 자신이 선 조계종으로서는 이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기약하게 된 것이다.
유월탄 (총무원 서무국장)은 『이것은 불교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 종회는 문공부가 시행하려고 구상한 「기본 사찰 재산의 관리 개선 지침」도 사찰을 돕기 위한 방법이라지만 실제는 종권의 침해이며 관제화의 규약이라고 규정, 이의 폐기를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이 지침은 『정부가 수시로 사찰 관리의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부실 사찰의 주지를 해임하도록 종단에 종용하고 또 이에 불복할 때는 「불교 재산 관리법」을 확대 해석해서 시장·군수를 사찰 관리인으로 임명조치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조계종 측은 정부가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입장에서 도우려는 것이 아니고 종교 내적인 것과 경제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앙 종회는 또 「국립공원법」에 대해서도 그 수정을 결의했는데 수리를 중심으로 한 「사찰 관람료」와 정부측이 받는 「공원 관람료」가 일동으로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교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하며 어느 정도는 사찰 경제권에 침해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공원 관람료의 폐기를 주장한다.
이 같은 「불교 재산 관리법」이나 「기본 사찰 재산의 관리 개선 지침」, 또 「국립공원법」의 폐기를 위해서 종회는 총무원장 및 4부장 종회 의장단 관련 사찰 주지로 구성된 특별 회의를 20일부터 갖고 구체적인 행동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불교 재산 관리법」에 대한 조계종 측의 반항은 이것이 처음이 되지만 불교의 다른 대종파인 태고종 측은 이미 이의 폐기를 주장했었다.
태고종은 불교 조계종 (대처 측)의 이름을 쓰던 65년2월5일에 국회에 폐지 청원을 냈으며, 그 이후 정부와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때문에 태고종은 조계종이 이 같은 결의를 하는데 있어 상호 대화의 길을 트기를 기대하면서도 조계종의 「불교 재산 관리법」이 폐기 결의가 지금에서야 나온 것은 명분보다는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종근씨 (태고종 총무부장) 는 『조계종 측의 저의는 불교 재산을 처분하는데 뜻을 둔 것 같다. 지금까지 지방 사찰림을 별채해서 처분하는 것이 중심이던데서 임야, 특히 지방 사찰의 임야가 저렴하므로 도시 주변의 기본 재산마저 팔아 쓰려는데 그 본뜻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가령 봉은사 일부 토지 처분 등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그 단적인 예이며, 불교 회관·불교 박물관 건립·불교 방송국 설치 등 5대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광범한 토지 처분을 목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어쨌든 대한 불교 조계종이 재산과 신도의 양에 있어서 한국 종교의 최대 세력으로 군림하면서도 「관제 종단」의 지탄을 받아온 것을 생각하면 이번 25차 중앙 종회의 「불교 재산 관리법」 폐기 결의는 새로운 한국 불교의 앞날을 밝게 하는 자각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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