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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철 압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광주】광주지법 이덕수·홍기주 판사는 신민당 광주 갑·을구 당이 각각 시 선관위를 상대로 낸 부재자 선거인 신고철 증거 보전 신청에 따라 19일 하오 1시쯤 갑·을구의 부재자 신고철을 모두 압류했다.
4·27 선거 당시 2백36명이던 부재자 선거인 수가 이번에 5천6명으로 늘어나 말썽을 빚은 광주 을구의 경우 지난 16일까지 부재자 투표인들에게 발송됐던 5천6장 가운데 19일 하오 3시까지 9백1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선관위에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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