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수도정비사업 … 나랏돈 받고도 정산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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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2006~2009년 하루 3만55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도관(관거) 공사를 했다. 총 사업비 109억3800만원 가운데 76억57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난 지난달 말까지도 정산 서류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를 받아 하수도를 정비한 뒤 제대로 비용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8년간 8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부와 유역·지역환경청이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자체가 유역·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을 내면 환경부가 심사한 뒤 일정 비율을 국고 지원한다. 광역시는 전체 예산의 30%, 도청소재지는 50%, 시·군은 70%를 보조한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조2922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문제는 사후관리였다. 국고보조 사업이 끝나면 3개월 내에 정산하고 남은 돈은 반환해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대상 사업의 30.7%(898개)가 정산을 하지 않았다. 정산을 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었다. 모두 497개 사업에 1조9959억800만원을 지원했지만 67.2%(건수 기준)인 334개 사업(1조1827억3000만원)이 정산되지 않았다. 이어 한강청(50.3%)·금강청(34.1%)·새만금청(31.2%) 순이었다.

 최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고보조금을 으레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환경부나 환경청은 지금까지 방관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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