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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분수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충주】26일 신민당 제3지구당(충주-중원) 이택희 위원장은 중원 군수 이상룡 씨를 대통령 선거법 제32조 1항 및 제65조 위반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1일 청주에서 있은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 연설회에 청중을 동원하기 위해 이날 상오 9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군청 회의실에 관내 이·동장, 개발 위원 등 50여 명을 모아놓고 특정인 지지를 종용한 뒤 대성 여객소속 충북 영 5-1028호 「버스」편으로 유세 장에까지 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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