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석기 의원 호송차량 막는 보수단체 회원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 의원이 탑승한 호송차가 수원지방법원을 빠져 나오자 가로 막아 서기도 했다. 경찰이 보수단체 회원들을 제지하며 차량 통행을 시키고 있다. [뉴시스·뉴스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