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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정종욱 무기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강변 3로 정인숙 여인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정 여인의 오빠 정종욱 피고인 (35) 이 살인 및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로 무기 징역이, 정 피고인에게 권총을 빌려준 신현정 피고인 (40) 은 살인 방조 및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1일 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3년을 확정하고 정 피고인은 상고를 취소, 원심형량인 무기 징역이 확정된 것이다. 정 피고인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정상을 참작 받아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었고 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l년을 선고받았었으나 2심에서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형량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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