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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 통일론 공약에 실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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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30일로 4·27 대통령 선거에 나선 7개 정당 후보자의 선전 벽보 원고를 마감했으나 모 후보의 공약 가운데 국시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 아직 인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모 당 후보가 벽보 원고에 적어 놓은 공약 중 『남북이 마주 앉아 중립 통일을 이루어 놓겠다』는 귀절이 국시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 30, 31일 이틀간 전체 회의를 열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일 재론키로 했다는 것.
그런데 중립화 통일 방안은 과거 대법원에 의해 국시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있어 이 문제를 본인과 협의, 수정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한편 다른 후보의 벽보 원고에는 「북진 통일론」도 있어 선관위 관계자들은 실소-.
호남 지방 유세에서 공화당 유세 반은 야당 후보의 지연과 호남 푸대접이란 감정을 깨뜨리기에 주력하는 인상.
김종필 부총재는 전북 지방 유세에서 『우리의 운명을 4년간 맡길 대통령을 같은 지역 사람이다, 같은 씨족이다, 좀 잘생겼다 해서 뽑을 수는 없다』고 했고, 이병옥 의원은 『어느 야당 후보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본적을 서울로 옮겼다』고 지연 깨뜨리기에 안간힘.
이 의원은 또 『표의 본적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는 도덕군 윤리면 이성리이고 가짜는 감정군 부평면 오기리』라고 지역 감정에 치우친 투표를 경계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 수업 시간에 유세를 한 임실에서는 청중 가운데서 『유세도 좋지만 수업 방해를 해서 되겠느냐』는 항의가 있었고 남원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만 출마하고 또 다시 나오지 않는 거냐』는 질문도 나왔다. 【광주=성병욱 기자】
신민당은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으로 피선거권이 없음이 밝혀진 남해 지구 공천자 이종태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30일 전체 회의에서 『무기 징역 형으로 복역 중이던 자가 사면에 의해 잔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라도 사면법 제5조1항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사람은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결정했는데 이씨가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신민당은 당초 반혁명 사건으로 복역 중이다가 69년8월15일 대통령의 사면령에 따라 잔형의 집행이 면제됐던 이종태씨의 입당 때 『이씨가 피선거권이 있다』는 거주지 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받고 입당 절차를 밟았고 여기에 따라 이씨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했다고.
그래서 신민당은 일단 이씨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고 새사람을 물색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씨와 공천에 경합했던 박창종씨 (전 지구당 위원장)는 탈당하여 국민당으로 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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