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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혈연 안 보고 채용한다는 박원순 … 서울메트로 등 5곳엔 '고용세습' 조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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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 7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8.3%로 최근 3년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선 직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6월부터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학연’과 ‘혈연’을 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자녀 또는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우대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곳은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3곳과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등 투자·출연기관 2곳이다. <그래픽 참조>

특히 세종문화회관은 박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고용특혜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넣었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메트로는 노사 단체협약 규정에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 1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제29조)고 명시했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 규정(“회관의 감원으로 퇴직한 직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피부양자를 그들의 전문성 등 적성에 맞는 직에 결원이 있을 때에 사장이 우선 특별채용할 수 있다”)과 별도로, 지난해 11월 22일 내부 인사규정에 특별채용 조문(제11조)을 신설했다.

 법원은 이미 지난 5월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사합의라고 해도 사회 정의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모두가 선망하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은 고용세습”이라며 “청년들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을 서울시가 방치한다면 앞뒤가 다른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있는 5곳 중에 아직까지 실제 채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의료원의 경우 올해 안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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