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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대폭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2일부터 신원조사에 있어서 연좌제를 폐지, 본인의 과오가 아닌데도 사회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오던 모순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22일 상오 박경원 내무장관은 지금까지 각급 공무원·국영기업체·공공단체의 직원의 임용, 인·허가 사무, 해외여행 등에 있어서 실시해왔던 신원조사 업무를 대폭 간소화 해 처리기간을 해외여행은 30일이던 것을 20일로, 국내는 30일이었던 것을 25일로 각각 단축하는 한편 한번 실시한 신원조사의 유효기간을 크게 연장한다 했다. 또 5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같은 마을에 사는 유지 및 친지 등 2명 이상의 신원보증서로 신원조사를 대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신원조사를 실시한 목적이 국가안보장의 필요에 있었으며 이 목적에 따라 북괴의 6·25 남침 등으로 인해 불순사상의 감염여부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어봤으나 6·25가 난지 20년이라는 장구한 시일이 지남으로써 한때 북괴의 감언선동·강압 등에 의해 부화뇌동했으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실하게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사회활동 상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연좌제의 폐지와 함께 본인 자신의 과오라도 가벼운 것은 신원조사에서 삭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대상은 ①해방 후 6·25 당시 북괴의 압제로 피동적으로 움직인 자 ②주민의 추천 등으로 부득이 북괴에 협조한 자 ③자의에 의했더라도 경미한 행위 ④전향 또는 자수하여 반공대열에 참가,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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