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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국회소집요구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21일 정해영 의원 등 42명 의원의 서명으로 제76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국회소집 요구서에는 신민당 소속 의원 이외에 공화당에서 낙천한 이우준 의원과 무소속의 서민호·김달수 의원이 서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일(4월27일)이 23일 공고되어 각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전에 몰두하게 되어 국회의 개회는 사실상 어려우며 공화당도 『정치적 선전 효과만을 목적으로 소집을 요구했다』고 보고 이에 불응함 방침이다.
오는29일에 개회하여 30일간 국회를 열도록 요구한 임시국회의 안건으로 신민당은 ①KAL기 납북미수사건 ②김포·강화사건 ③김대중 후보 집 폭발물 사건 등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정해영 신민당 원내 총무는 소집 요구서를 내면서 『그동안의 중요사건이 밀렸을 뿐 아니라 지난 75회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많아 이번 국회가 임기를 끝내기 전에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창근 공화당 대변인은 『선거기간 중의 임시 국회소집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소집 요구서를 낸 신민당의 처사는 국민발의 개헌안의 서명운동구상과 마찬가지로 선거의 패배를 자인하는 자학행위』라고 말하고 공화당은 긴급한 안건이 없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또 당 방침을 어긴 이우헌 의원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러졌다.
22일 현재 국회의 재적의원은 공화 1백 23명, 신민 1백 39명(국민당에 참여한 장준하·박재우 의원 포함), 무소속 3명 등 1백65명으로 국회소집 요구 정족수는 그 4분의 1인 42명이다.
국회 재적의원 중에는 이미 공화당을 탈당한 김우형·이진용 의원과 신민당을 탈당한 박기출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효상 의장의 캐나다 방문으로 의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장경순 부의장에게 국회소집 요구서 접수사항을 보고, 금명간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국회소집이 공고되면 국회는 여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회식만 하게 될 것 같다.

<해설>성원 안돼도 "회기 중"의 이득
선거 기간 중에 임시국회가 열린 일은 아직 한 번도 없고 이번 신민당에 의한 임시국회 역시 문만 열고 성원 미달로 유회를 반복 할 것이 뻔하다.
이는 신민당이 당 외 국회의원 3명의 동조를 얻어 소집 요구에 필요한 재적의원 4분의 1을 채우긴 했지만 공화당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묵살 할 계획 이어서 의결 정족수(2분의 1)는 물론, 개의 정족수(3분의 1) 출석을 주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이상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요구서에 미비가 없는 한 일단 소집 요구서대로 29일의 1주일 전에 국회소집을 공고해야하고 성원이 되든 어떻든 국회는 소집된 날로부터 30일간 회기, 즉 국회 문이 열려있게 된다.
신민당의 소집 요구서는 국회의 회의성립보다는 대통령 선거기간을 국회의 회기 중으로 할 때 얻는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것 같다.
첫째 회기중 의원 체포나 구속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선거기간 중 신민당 소속 의원의 신변보장을 강화 할 것이다.
둘째는 합법적으로 소집된 국회를 공화당이 외면한데 대한 공세를 펼 수 있고 선거기간 중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회에서 이를 따지자고 하여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공화당에 대해 공세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민당의 귀찮은 공세 때문에 공화당은 국회소집 전에 소집 요구서의 정족수를 깨뜨리려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일은 조윤형 의원 구속 해제를 위해 7대 국회 초에 신민당이 소집 요구서를 냈을 때 한통숙 의원(신민) 이 소집 요구서에 서명한 일이 없다고 의장에 연락해와 신민당 소집이 좌절된 예가 있다.
정영수 신민당 총무는 이런 경우도 예상, 즉각 대체 할 의원 서명을 받아두고 있다는 얘기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야간에 큰 쟁점이 되어 정국을 시끄럽게 할 것도 고려, 공화당은 득실을 따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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