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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불신 체신" 시민이 사고우편 배상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뒤늦게 배달되거나 또는 배달되지 않은 지급전보·내용의 오기 등 전신사무취급의 부실에서 초래된 피해를 보상하라는 색다른 요구서가 체신당국에 접수됐다. 서울영등포구 사당동608의18 김주석씨(33·한국화약 기획과장)는 지난 14년 동안 5차례에 걸쳐 고향인 월성군 서면건 천리의 큰집과 긴급 연락하는 전보·우편물들이 늦게 도착하거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배달되거나 배달되지 않는 등의 사고로 정신적·경제적 손실이 컸다고 주장, 전기 통신법의 규정에 따라 요금과 여비 등 5만3천6백80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일 서울 체신청에 요구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 통신사무의 취급잘못으로 일에 낭패를 본 것은 14년 전 경주 공고를 졸업, 서울대학에 입학원서를 보내주도록 요청했으며 서울대학은 등기로 우송했으나 체신관서의 잘못으로 받지 못해 진학의 기회를 놓친 것을 비롯, 서울에 이사와서 경주의, 큰집과 급할 때 이용한 전보 및 우편이 다섯 번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근에도 「삼촌사망」이라고 친 지급전보도 받지 못해 불효자의 낙인까지 찍혔다고 주장, 참다못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히고 꼭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것은 그때마다 체신당국의 사과를 받아도 시정되지 않아 이후에는 틀림없는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라고 말했다.
14년 동안 다섯 번이나 잘못된 통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7년1월=경주공고를 졸업, 서울대 공대 토목과에 진학하려고 서울대학에 입학원서 송부를 의뢰했으나 오지 않았으며 서울대학에 두 번이나 확인한 결과 등기로 원서를 발송했다는 회답을 받았다.
기다리는 중 원서접수기일을 놓쳤는데 뒤에 조사결과 원서는 경주고교로 배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62년11월 연세대를 졸업, 충주비료에 취직하기 위해 호적 등본을 보내라고 고향에 전보를 쳤으나 오지 않아 기회를 놓쳤다. 뒤에 조사결과 이 전보는 집배원이 분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69년10월1일 고향의 삼촌 김우봉씨(48)가 별세했다는 것을 알리는 부고전보의 수신인이 「김규섭」으로 둔갑, 한국화약 총무부까지는 왔으나 이 같은 이름의 직원이 없어 되돌려 보내 사망소식을 못 받아 장례에도 참석 못했다.
▲69년12월9일 김씨가 부산진구 문현동606 이삼상군(20)에게 소송 관계 서류의 작성을 알리는 전보를 쳤으나 3일만인 12일에 도착, 늑장을 부려 낭패를 빚었다.
▲70년1월9일 김씨가 고향에서 고교를 마친 동생 동석에게 졸업 축하 전보를 쳤으나 도착하지 않아 중앙전신국에 문의한 결과 송신누락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체신부는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시인, 전기통신법 제80조와 82조에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보가 몇 시간 안에 도착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해야 한다는 내규에 의해 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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