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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가정의례 준칙 선포 2주년 맞아 실천상황과 문제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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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 5일로 가정의례 준칙이 선포 된지 2주년이 되었다.
문공부는 이날을 맞아 생활문화협의회 의례분과회의를 갖고 「가정의례 준칙 시행상의 문제점」을 두고 회의를 가졌다.
고영복(서울대문리대교수) 한갑수씨(언론인) 최길성씨(문화재전문위원) 유인권씨(재건국민운동본부) 등이 참석, 토의를 벌인 자리에서 이서구 분과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예절을 숭상함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재검토하여 시대에 적합하고 실천하기에 거리낌없는 선에서 준칙이 제정된 것이니 꾸준히 계몽하고 무리 없는 실천에 힘쓸 단계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준칙의 시행 선포 2주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한갑수씨는 측근 결혼식의 간소화를 약혼식으로 보충하기 위해 지나치게 약혼식 규모를 확대시키고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규제책을 제안했다.
함 속에 수십 만원씩 넣어 가는 조풍를 고치는데는 도지사부터 면장에 이르기까지 행정책임자들이 앞장서서 간소화의 수범을 보여야겠다는 것이다.
고영복 교수는 시행의 효율적 방법을 더욱 강력한 수단에서 찾았다. 중류이하 서민들의 허례허식은 「캠페인」이나 포상을 통해 고쳐질 수 있으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상류층의 허례는 「매스컴」을 통해 망신 주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사치풍조와 허례의식을 강압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돼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준칙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한국적인 특수한 가족구조, 즉 결혼 당사자만이 아니고 친척간의 연결 관계라는 구조 때문임을 상기시켰다.
최길성씨도 이점을 수긍, 우리 나라의 특수한 가족구조가 결혼을 1대1로 보지 않고 가족대 가족의 유대 관계로 파악되기 때문에 의식의 간소화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소화라고 해서 의식의 핵심 되는 부분을 빼버리는 것은 의식의 근본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절차들의 현대화 간소화에만 주의가 기울여져야겠다는 것이다.
제사의 경우에도 국민의 대부분이 준칙을 모르고, 올바른 제례를 모르기 때문에 갖가지 억지를 빚고 있다고 지적한 이서구씨는 『준칙이 백일상을 권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국민의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준칙보급의 제1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계몽이 적극 추진되어야겠으며 「가정의례준칙」을 국정교과서에 넣어서 학교 교육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주장했다. <공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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