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콜라겐 과장 광고… 식약청, 소비자 주의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은 28일 일부 업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콜라겐은 뼈.연골.피부 등을 구성하는 섬유 모양의 단백질로 피부에 이 성분이 부족하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콜라겐을 먹을 경우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따라서 식의약청은 주름 개선이나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라고 지적했다.

고종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