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알라룸푸르3일 로이터동화】 「말레이지아」하원은3일 국내 인종분규를 자극할 발언을 억제하기 위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말썽 많은 헌법개정안을 찬1백25대 반17표의 절대다수표로 통과시켰다.
6일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3분의2 다수표를 29표나 초과하여 통과된 이 개정안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있는 「말레이지아」헌법 제10조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말레이지아」시민권, 국어로서의 「말레이」어의 지위, 「말레이」족의 특수지위 및「말레이지아」통치자의 주권 등 헌법조항에 의문을 표시하는 어떠한 발언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원들 자신이 누려온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