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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해본 세제산실(상)|세제개혁심의 중간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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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제개혁의 예정「스케줄」을 앞당겨 3월 안에 개혁안의 대강을 매듭짓기 위한 조정작업이 조용하나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되고 있다. 개혁작업의 주역을 맡은 세제심의위와 동소위가 진통을 거듭한 지 한달반, 그 「산실」의 표정을 「노크」해 보면-. <편집자주>
세제개혁작업의 핵심기구인 세제심의 소위는 지난 한달반 동안 현행세제 전반에 걸친 1차「스크린」을 모두 끝내고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3차5개년계획에 필요한 정부재원을 확보하고 국민의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명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작업은 진통의 연속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이며 공평한 세제를 구현한다는 것이 주요목표로 돼있는 만큼 그 동안의 잇단 모임은 문젯점을 제기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며 이제부터 서서히 의견을 종합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빠르면 3월말께 1차 시안이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자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만 『어떤 부문을 얼마만큼 줄여야 하느냐, 그리고 이에 따른 세수결함은 어떻게 보전하느냐』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위의 의견으로 압축, 종합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해결된 것이 국세부가세의 명실겸전한 폐지문제다.
지방세였던 국세부가세는 지난67년4월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폐지된바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내용은 부가세라는 이름을 없애는 대신 전액 지방세로 돌려졌던 부가세만큼의 세금을 국세부문 세금으로 통합, 흡수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내국세의 16%를 지방교부금으로 할당하도록 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세부가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세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지방교부금도 그만큼 감소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별도의 「지방교부세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올리는 결과가 된 현행 국세부가세는 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하게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이 부가세가 폐지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은 기본세율의 10%, 영업세는 20%가 각각 인하되며, 따라서 월급 2만원인 근로자의 갑근세는 지금까지의 세금부담이 이 조치만으로 7백70원에서 7백원으로 줄어든다.
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벌과적 규정으로서 가산세제도가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각 회사에서 봉급을 줄 때는 세금을 거두어 자진 납부케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가산세다.
그러나 이러한 벌과적 규정에서 출발한 가산세제도가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마치 「독립세목」같은 작용과 효과를 낳고있다는 것이 대다수 .소위원들의 주장이었고, 따라서 이를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물론 가산세제도의 통·폐합은 세무당국의 세무행정 및 확인행정을 어렵게 하고 업계의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가산세종류의 중복을 꾀하고 세율도 내려 본래의 목적인 벌과적 성격을 살리자는 주장이 끝내 관철됐다.
일급 또는 시간급 근로자에 대한 면세점인상문제는 현행면세점인 하루수입 7백원이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상승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이를 대폭 인상키로 의견이 조정됐으나 면세점을 1천원 이상 인상하자는 안과 배로 인상하자는 안이 나와 협의가 계속되고있다.
한편 현행 주세법(16조)이▲탁주업자는10만원이상▲기타 주류업자는 30만원 이상의 주세를 포탈하면 면허취소토록 규정하고있는데 대해그 액수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탈세혐의로 적발되는 업체는 대부분 10만원 또는 30만원 이상을 탈세하고 있는 실정이나 면허취소에 따른 독점화가 우려되어 사실상 탈세범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허취소 요건액수를 현실화하여 법조문을 살리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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