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도 개발금융참여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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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현행 한은법에서 중앙은행의 개발금융삼여를 금지하고있는 것은 재검토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29일 밤의 관훈 「클럽」이 초청연설에서 남 장관은 현행 한은법이나 은행법이 기본적으로 단기 상업금융의 취급만을 규정하고있으나 이같은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개발금융론은 동남아제국의 과거20년간의 경험에 의해 도전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하나의 시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업은행이 설계로는 단기자금만 아니라 장기시설 자금까지 취급함으로써 개발금융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텀·론」제 도입으로 이를 현실화하는 한편·앞으로는 시은을 겸업 은행(믹스토·뱅크_의 형태로 계속 개발금융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중앙은행의 개발 금융 참여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한은법 69조, 57조 등 개발금융 참여금지규정이 개발 도상국의 금융 정책상 반드시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문을 표시했다.
남 장관은 또한 우리의 고금리 정책이 민간 부문 저축을 늘러 개발 금융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만의 경우와 같은 신속한 인하재조정 작업이 다소 지체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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