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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의 차액…징발 보상 소송|위헌판결…논란의 주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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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 지법은 26일 징발 재산 보상금은 과세 표준이 안니 싯가 표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시,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8조 3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렷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헌법 20조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대한 정부측과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어 앞으로 국방부의 보상지급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를 던질 것 같다.
법원 측이 판시한 싯가표준에 의한 완전보장은 정부측이 주장하는 과세표준에 의한 합리적 보상에 비해 보상액이 10여 배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측이 헌법상의 정당보상을 합리적 보상으로 해석하는 근거는 국가 재정 형편을 감안, ①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하고(헌법20조2항) ②모든 재산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동 32조) ③세금도 법정 짓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점 ④과거 토지개혁대도 증권발급을 과세표준에 따랐고 대법원은 이를 합헌 판결했던 점 등에 두고 있다.
국방부는 6·25 동란 중에 ○억명의 사유지를 징발, 최근에 그3분의1을 해제하고 현재 ○천만령을 계속 쓰고 있다.
지난 70년 말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현금 3억원과 징발 보상 증권 약 15억원 등 모두 18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보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거나 소유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자가 없는 것들이다.
지난 67년부터 2월27일 현재 소송건수는 모두 7백30여건(약2천4백만평). 이 가운데 겨우 30여건의 20억원은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고 7백여건 1백40억원(싯가표준)은 계류 중에 있다.
국방 당국자에 의하면 6·25 동란이후 20여년간 전 징발지에 대한 보상액은 과세 표준에 따를 경우 40억원 정도지만 서울 민사지법 판결대로 싯가 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약 4백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특조법 1조에 따라 오는 12월31일가지 군에게 계속 필요로 하는 징발지 매수대금 1천6백억원까지 합치면 무려 2천억원(과세표준을 적용하면 2백30억원)을 훨씬 넘는다.
또한 법정 짓가(과세표준)와 실시세의 차가 해마다 커지는 것은 큰문제로 되고 있다. 더구나 그 원인이 토지가수요현장 이외에도 징발지 소송 브로커의 농간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는 더하다.
국방부는 이들의 농간을 막고 항소심에서의 반증재료를 제시하기 위해 짓가 재 감정을 하는 등 소송수행비만도 1년에 3백∼4백만원씩 책정하고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반증 제보 제시로 약30억원의·보상금 감액판결을 받았다.
서울민사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특조법8조3항의 위헌 판결만을 내렸을 뿐 증권 상환(동15조)규정에 대해서는 판시하지 않았다.
증권상환은 1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연리 5%가산)토록 돼있지만 과거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는 모두 현금으로 일시 지급토록 됐었다.
앞으로도 이같은 지급 판결이 난다면 올해 정부 예산 5천2백40억의 절반을 육박하는2천억원이 예상돼 정부로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한층 심각해진다.
국유 재산 차압도 집행대상은 공용이나 공공용을 뺀 일반재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차표 우편료 봉급 등의 차압이 고작. 지난67년∼70년 사이 확정 판결된 보상금 20억원에 대한 강제 집행 시에도 기차표 전화료 등의 차압으로 철도 행정과 체신 행정이 한때 마비직전에 놓이기도 했었다고 관계 당국자는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방침을 굳혀 앞으로 고법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크게 주목된다.<오만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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