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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3구역 재개발 보존등기 가능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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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산림청과 법원 판결후에도 2년 이상 빚어진 국유지 매수 문제가 최근 해결 가닥을 잡아 봉천3구역 재개발 구역 5천3백87가구의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시내 재개발 구역중 건립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봉천3구역은 그간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 부당 매각 문제로 지난해 6월 입주가 이미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매수자 4백10여명의 소유권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덩달아 구역안 관악드림타운 입주민 전체가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

시는 현재 산림청과 국유지 가격 평가및 매수 방법 등을 최종 협의중에 있다며 시가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지 25필지(7천878㎡)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되면 해당 조합원들은 당초 매매계약 약정대로 2016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합원은 특히 시유지의 경우 연4%의 이자로 2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지만 국유지는 연5∼8%에 5년∼15년간 분할납부토록 돼있어 시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 관계자는 "봉천3구역은 일찍이 구역내 무상 양여된 국유지의 소유권이전 문제로 10여년간 줄다리기를 해오다 지난 2000년 대법원 판결로 시와 산림청이 서로 일부씩 승소한 유명한 곳"이라며 "매수대금은 이자까지 포함해 51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일단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예비비중 51억원을 반환금으로 사업 계획 변경하고 조합에 대한 기존 매각대금 56억5백만원을 계상하면 그래도 5억5백만원의 차익이 남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현재 시내에서 이처럼 토지문제외에 대부분 기반시설 설치 미완료 등으로 인해 보존등기를 못하고 임시 사용중인 미준공 재개발 아파트는 지난 10월말 현재 11개구역, 2만3천가구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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