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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아청법 개선 안 되면 환자 진찰 중지 검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가 또 다시 투쟁모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진찰행위 중지'라는 초강수도 고려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아청법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의사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아청법 때문에 많은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을 포함해 조속히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진찰행위 중지권고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앞서 지난 5일 개최된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회장은 "아청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진찰행위 중 신체적 접촉을 중단해야 할지 중대한 발표를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의사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돼 억울하게 과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연루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동아제약측이 재판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을 바꿔 18명의 의사가 재판을 통해 2~12개월에 이르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며 "의사들을 기망하는 제약회사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졌다"며 "잘못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낼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 힘을 모아 악법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자"고 독려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의원급 의료기관 토요가산 확대는 토요휴무투쟁의 성과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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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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