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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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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청이 실시한 작년도의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에 걸려 있는 환자 가운데 36.9%가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천여 개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총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병 이환률은 69도보다 1.7%가 떨어진 8.7%로 나타났고 또 소화기계통·순환기계통 질환 등 일반병에 있어서는 차차 감소되고 있으나, 직업병 가운데 소음 때문에 일어난 귓병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노동환경의 개선문제에 있어 하나의 개선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근년 노동조건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가중되면서 그런 대로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노사간의 관심이 점고됨으로써 미미하나마 직업병 전반의 동태는 줄어들고 있음이 사실이나, 그와 같은 노력이 직접적인 위험방지나 당장 눈에 보이는 병해요인을 제거하는데 그치고, 소음·공기오염 등 전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기 때문이다.
또한 소음으로 말미암은 청력장애나 신경병증세 등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나날이 심화하고 있는 도시공해 가운데서도 소음은 정신적인 불안을 조성하는 중요한 원인으로서 생활 환경파괴의 으뜸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해 개스 대책에 못지 않게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 추세이다. 더구나 산업의 경영 관리 면에서 인력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종업원이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음의 피해를 제거해야 함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소음방지의 과제는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기업윤리 면의 요구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능률의 저하가 기업경영에 큰 마이너스를 초래케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더라도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백히 하고 있으며, 동법은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이행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청 당국의 지도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강진단에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인 기업풍토라 볼 수 있다. 우리는 고용주 측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거듭 강조하면서 근로자 위생관리에 대한 노력이 형식적인 집단진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음공해와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도 세심한 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며, 사업장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감독당국으로서는 소음 규제에 관한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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