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구상중인 두 제도|갑근세 가족 공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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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조정 작업과 관련하여 『갑근세 가족 공제제』 및 『당좌 예금 부리』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실현 가능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지만 우선 그 뜻하는 바를 풀어보면-.
가족 공제 제도는 근로 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제 제도 중의 하나로서 납세 의무자의 배우자와 직계 자녀에 대한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의 종류는 ①기초 공제 ②가족 공제 ③신체 장애자 공제 ④연로자 공제 ⑤과부 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작년부터 기초 공제 제도를 실시, 근로 소득에서 무조건 1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과세 소득으로 삼고 있다,
가족 공제는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채택하는 내용에 따라 공제의 범위에도 큰 차이가 있다. 첫째 배우자만 공제하는 방법, 둘째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하는 방법, 세째 자녀 공제를 실시 할 때 자녀의 연령까지 고려하여 나이 많은 자녀에 대해 공제액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예컨대 현행 갑근세에 가족 공제가 실시되어 공제액이 1만원으로 된다면 5만원 짜리 봉급 생활자는 기초 공제와 합쳐 2만원이 공제된 나머지 3만원에 대해서만 갑근세를 물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 제도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세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시 자체, 또는 실시할 경우의 공제 범위 등이 다같이 문젯점으로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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