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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에 『친권자 인질』|미의 이색 조례…부모 처벌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부모 중에는 자기의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시 교외에 있는 「매디슨하이츠」라는 마을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웠다.
그들은 10대 젊은이들의 비행의 책임을 그 부모들에게 돌리게 하는 준엄한 조례를 제정했다.
『어린이들의 보호 감독을 게을리 한 친권자는 90일 이내의 구류 또는 5백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는 것이 이 내용이다.
미국 「퍼레이드」지가 조사한 결과 이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 후 1년간 이 대책은 확실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디슨하이츠」시경에서 이 조례 집행을 담당하고있는 소년계 실무자 「미체리나」씨는 『이러한 경고를 지금까지 35회나 냈는데 이 경고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그후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앉았다』고 말했다.
부모가 책임을 지게 하는 이 조례의 주요 목적은 초범을 방지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범죄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중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법률가들 가운데에는 타인이 저지른 행위를 자기가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이도 있다.
심리학자인 「에다·레이션」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한 조례는 언어도단이다. 복잡 미묘한 문제를 간단한 해결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만일 어린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 부모들이야말로 치료나 조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부모들을 구류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한편 소년 문제 전문가인 하먼 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의 원칙은 대체로 타당성이 있다. 나는 전부터 소년 범죄의 약 3분의2는 결국 그 양친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양친들을 처벌해 마땅하다는 경우를 많이 겪었고 그것을 주장해 왔다. 물론 벌금과 구류 기간은 현 조항의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 최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을 때도 있으므로 재판관의 식견이 요구된다.』 이 조례의 공과는 여하간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은 「매디슨하이츠」시의 그러한 철저한 방법이 현재 각지에 널리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미국의 수백 자치 단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미시건」주 안의 5개 자치 단체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있다. 「매디슨하이츠」시경의 미체리너씨는 어린이들의 교육의 책임을 교사나 경찰에만 의존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 아무런 도움이 없게되면 부모들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지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이 조례에 호의를 보이고 어린아이들의 보호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책임을 추궁당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이 조례를 싫어하고 있다.
미체리너씨는 당초 문제아 가운데는 이 조례를 부모들에 대한 보복으로 이용한다든가 또는 부모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로 쓰이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이 조례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들이 한 짓에 대해 왜 부모들이 형무소에 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비행 소년들의 대표적 소리이다.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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