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쇠잔 일로의 영 왕실 위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5대양 곳곳에 「유니언·재크」(영국 국기) 의 위용을 과시하던 버킹엄이 적자 재정에 허덕인다는 아이러니는 이미 알려진 사실.「버킹엄」주인은 최근 또 다른 하나의 의례적인 특권이 사라져 가는 쓰라림을 겪어야 할 판이어서 학제.「야생 동물과 삼림 보호 법률 안」이 영국 상원에 상점 됨으로써 영국 해안에 제 발로 기어올라와 잡힌 고래가 있을 때마다 꼬리를 잘라 여왕에게 진상하던 관례가 폐기되게 되었던 것.
13세기 「에드워드」1세부터 이어 내려온 이 관례에 의하면 머리는 왕에게, 몸뚱이는 어부에게 나머지 우리는 여왕에게 할당하기로 돼 있는데 꼬리의 용도는 여황의 「코르세트」재료로 쓰였던 것으로 귀중했다.
여왕의 특권이 하나 둘 씩 사라져 가는 사실을 애석하게 여겼음인지 대법관「헤일셥」경은 『「코르세트」재료로 쓰이는 고래뼈는 꼬리가 아니라 실은 머리뼈에 있다』는 해부학적 지식을 원용, 여왕의 「꼬리 권리」상실을 위로했다.
법률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 법률안을 내놓은 영국 상원은 이밖에도 7 페이지에 달하는 영국 왕실 권리에 관한 부분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엘리자베드 여왕은 그녀의 권리의 하나가 없어진다는 사실에는 섭섭함을 느낄지 모르나 고래 꼬리에 관해서는 별로 애착을 느끼지는 않은 듯. 사실 고래가 잡히는 것도 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코르세트」 만들기 위해 쓰이지도 않으며 맛으로 봐서도 다랑어 통조림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오히려 고래보다는 이번 폐기 대장에는 다행히 들어있지 않은 「백조권리」가 여왕에게는 알맞을 듯.
영국에 서식하고 있는 하얀 백조에 대한 여왕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 외국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에게 보낼 여왕의 선물로는 안성마춤이라고.

<외지에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