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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한 체육 진흥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각급 학교와 직장이 국민체육에 관한 법규를 거의 외면하고 있어 정부의 국민체육진흥시책이 무색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체육에 대한 법규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 교육과 정령, 학교 시설설치 기준령, 학교신체검사규정, 학교교구 설비 기준령 등 각종법규가 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학교와 직장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일종의 사문서로 화하고 있는 것이다.
72년도의「뮌헨·올림픽」을 앞두고, 공부와 체육회가 우수선수의 선발을 위해서는 물론, 전반적으로 국민의 체육저변을 넓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문교부는 체육학교를 만든다고도 하고 각 체육회는 또 상비군을 만들어 연중무휴의 강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체육회와 정부가 우수선수의 강화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올림픽」을 비롯한「아시아」경기 등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으로 장려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몇몇 우수 선수에 의한 국위선양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 체육진흥이요 또한 건강증진이 문제라 할 것이다.
국회는 62년9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승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할 것을 기약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며 보호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치의 일환으로서「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설정, 지방체육진흥학교 및 직장체육진흥, 지도자양성시설의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①고용원 1백명 이상인 직장은 1종목 이상의 경기 부를 두고 ②학교와 직장은 체육시설 확보와 함께 체육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체육회가 집계한 직장 「팀」7천여 해당직장 중 1백91개 「팀」에 6천3백41명밖에 안되며 학교와 직장의 체육시설도 거의가 기준 미달인 실정이라 한다.
학교 시설 설치 기준령은 국민학교의 운동장은 12학급에 4천8백㎡, 중·고등학교는 9천6백㎡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령에 미달되는 학교가 60%이상이라 한다. 또 학교교구 설비 기준령에 의한 체조 13종, 육상 15종, 구기10종 등 체육용구에 관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도 30%이상이라고 한다.
다만 서울 등 인구과밀한 대도시에서는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완벽한 운동장시설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좁은 운동장이나 실내체육 시설로도 학생들에게 충분한 체육활동을 보강해주도록 체육용 교구만이라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운동부족이 되기 쉬운 도시학생들에게는 체육수업을 철저히 하여 체력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 과정령의 주3, 4시간의 체육수업시간도 옳게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 한다. 중학교에서는 고교입시를 구실로 체육시간을 다른 과목에 배당하는 실례가 많다고 하는바 이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교와 대학에서도 체육시간에 대신하여 교련 등을 수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직장공공업체 등의 체육시설은 크게 부비 할 것이다. 각 직장업체들도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의 보호와 육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 종업원의 체위향상을 위한 보건에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선수만을 양성하기 위한 체육이 아니고 진정한 전체국민의 체위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체육진흥 정책이 추진되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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