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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엿보기] 평형같아도 실제 크기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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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시민단체와 주택업계 사이에 '전용면적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이 서울 동시분양 분양가를 평가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롯됐다.

소시모는 다음달 초 실시되는 2차 동시분양에 나올 6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가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소시모가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잣대의 하나로 사용한 것이 바로 전용면적률.

소시모는 전용면적률은 전용면적(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계약면적(돈을 주고 사는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며 6개 단지 모두 전용면적률이 60%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로구 구로동에서 분양되는 우민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계약면적(42.9평)의 59.6%인 25.6평이다.

소시모 측은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전용면적률이 낮으면 분양가가 올라가 결국 소비자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낮은 전용면적률은 분양가 상승 요인 중 하나"라며 "전용면적률 표기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하는 면적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밝히자는 뜻에서 전용면적률이란 개념을 제시했다고 소시모 측은 설명했다.

전용면적률은 낯선 말이고 법적인 용어도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주택공급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계단.복도.현관 등 건물 내 공통 사용공간)과 기타 공용면적(주차장.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으로 나뉜다.

업체가 분양할 때 내놓는 분양면적(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다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이다. 예를 들면 '32평형'등이 분양면적의 단위로 쓰인다. 분양면적에다 기타 공용면적을 더하면 계약면적이 된다.

업계는 전용면적률로 분양가를 따지는 데 반박하고 있다. 전용면적률이 낮아진 것은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면서 지하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므로 전용면적률은 낮아지더라도 살기에는 더 쾌적하다"고 주장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전용면적률은 분양가를 따지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브랜드 가치 등이 반영된 분양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2차 동시분양에 관심을 갖고 모델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은 분양안내책자에 나와 있는 다양한 면적표기를 꼼꼼히 살펴보길 권한다. 32평형이라고 다 같은 32평형이 아니니까.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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