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개 제과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0일 일일제과(성동구 중곡동518)등 2개 제과업소를 3개월간 품목제조정지처분하고 남일제과(동대문구 이문동388)등 3개 제과업소를 경고 처분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이들 업소제품의 과자에서 「사카린」및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충남·강원·경기도 당국의 통보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행정 처분된 업소와 품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품명)

<제조정지>▲일일제과(성동구 중곡동 518·금관과자) ▲서울 왕관제과(영등포구·왕관과자)

<경고처분업소>▲남일제과(동대문구 이문동 388·「구론산크림」) ▲우성제과(동대문구 용두동 119·「밀크파우다」) ▲007제과(계란「파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