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2)-법관 정화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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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모든 청탁을 배제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자는 법관들의 자체정화운동이 일어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 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사법부의 부패가 논란되었고, 대법원장도 그 동안 누차 법관의 기강확립을 다짐해 왔으며, 일부 부패법관들을 퇴직시키는 등 사법부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었다. 그러나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인 정화운동은 대구고법의 운동이 처음이기에 이 운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그 동안 법원에서도 권력층의 청탁에 따라 재판이 지연된 일도 다소 있었으며, 금력에 따라 재판이 좌우된 적도 없지 않아 있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사기사건이나 신청사건·구속적부심 사건 때에 정실에 흐른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나 보다. 그러나 법관들의 부정부패란 일부 몇 명에 한하는 것이요, 대부분의 법관은 청렴하기에 전체법조계의 부정부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느낌이 든다.
또 법관들을 부정부패에 물들게 한 사람이나 유혹 내지 교사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었기에 판사들의 갸륵한 자체 정화운동도 이들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관이 아무리 청렴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사건청탁을 둘러싼 교제비 등을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재판에 대한 신뢰감은 회복될 수 없기에 변호사들의 자숙의 요망된다.
연전에 법원에서는 변호사 사무원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법관에 대한 불신풍조를 없애려고 노력하였었으나 이것이 오래가지 않아 흐지부지된 것은 변호사들의 비 협조 때문이라고 들고 있다.
진정한 사법부의 정화를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자율적인 자체정화와 사법부의 자체정화운동에 대한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오늘날 변호사들이 땅에 떨어진 위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인낙 판결 등을 이용한 부동산사기 전문변호사며 조위금만 내고 배상금은 횡령하는 국가배상 전문변호사 등 악질적인 변호사는 자체 징계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비위변호사를 철저히 적발하여 기소할 것이요, 판사라고 하더라도 비위가 있으면 가차없이 기소하여 사법부 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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