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취업 미끼로 백수 693명 돈 103억 가로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구직자 693명에게 103억원을 모금해 선물투자를 한 혐의(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등)로 송모(37)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주식선물거래 사업장을 차려놓고 인터넷 취업사이트 다섯 곳에 구인광고를 냈다. ‘4대 보험 가입에 연봉 2000만원의 정규직 보장’ 등의 조건이었다. 송씨는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에게 “회사 성격상 입사를 하려면 투자해야 한다”며 1인당 500만∼2000만원씩 총 103억원을 모았다. 투자금은 수습 3개월 후 돌려주겠다는 약정서도 써주었다. 조사 결과 이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당수가 연이율 27~39%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