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종업원 해고통고 외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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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보건소의 정기검진에서 성병·매독등 전염병 환자로 밝혀진 접객업소 종업원들이 보건소로부터 해고통고를 받은뒤 10여일이 지나도록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보건소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구다동 S「바」의 K모양(24)은 지난 연말 중구보건소의 정기검진에서 성병(매독) 보균자로 나타났으나 11일밤까지 「바」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위생업무 규정에 따르면 유흥증이나 보건증을 가진 접객업소의 종업원들이 성병·결핵등의 보균자로 판명됐을땐 즉시 이를 해당업주에 통고, 해고토록하고 보건소는 이들 접객업소 종사자의 환자를 등록, 치료토록 되어있다.
중구보건소는 지난 연말 관내 H「바」등 10개 접객업소에서 11명의 환자종업원(결핵·성병)을 적발, 통고했었다.
▲김두기 중구보건위생과장의 말=업주로부터 해고했다는 회신을 받아 모두 해고된줄 알고 있다. 다시조사 엄중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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