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 핵심 김원홍 구속 … "김준홍이 범행 주도" 주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김원홍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2·사진) 전 SK해운 고문이 29일 구속됐다. 최태원(53)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재원(50) 수석부회장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홍순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는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은 지난 28일 김 전 고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2008년 10~11월 최 회장에게 SK 계열사 돈으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의 펀드 투자를 하게 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처음부터 최 회장과 공모해 투자금 입금을 재촉하고 회사 돈 횡령을 부추긴 정황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고문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고 최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 돈 거래는 김 전 대표와 내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김 전 고문과 최 부회장 간의 대화 녹취록 내용과 유사하다. 여기에는 김 전 고문이 최 부회장에게 “너는 죄가 없고, 준홍이하고 내가 너를 속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펀드를 조성한다고 해 계열사에 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선지급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돈이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건 몰랐다”며 “김 전 고문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녹취록과 김 전 고문의 영장실질심사 때 진술을 종합하면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측은 모두 “최 회장은 관련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김 전 고문은 사건의 큰 책임을 김 전 대표 쪽으로 돌리고 있고, 최 회장은 김 전 고문과 김 전 대표가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지난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펀드 조성 및 송금 경위 등으로 볼 때 최 회장 형제가 범행 전반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형제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이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은 믿을 수 없는 인물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며 선고를 강행했다.

 앞으로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김 전 고문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05년부터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 6000억원을 사기당했다”며 김 전 고문을 형사고소한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

 김 전 고문은 검찰이 SK그룹 횡령 사건 수사에 착수한 2011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해 2년6개월여간 도피생활을 했다. 지난 7월 말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으며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심새롬 기자

관련기사
▶ 재판 전략·전술 실패…SK측, '뒤집기' 총력전
▶ 재판 내내 두 형제 다그친 부장판사의 '돌직구'
▶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동생 최재원 부회장 3년6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