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돌직구 화법 … ‘낙지 살인’ 2심도 판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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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최재원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한 문용선(사진) 부장판사의 ‘직설 화법’은 재판 내내 화제가 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두 형제를 다그쳤다. 이를 두고 재판 장악력이 뛰어나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법원 안팎에서 “판사가 지나치게 재판 결과를 예단할 만한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 “판사는 말하기보다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는 게 우선인데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재판장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재판에서 충분히 심문하고 의견이 오가야 당사자들이 판결을 예상하고 승복할 수 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문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거침없는 언행 때문에 기피하는 변호사도 있지만 결론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의 재판 스타일은 지난 4월 ‘낙지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에서도 드러났다. 김모(32)씨가 2010년 4월 중순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문 부장판사는 “김씨의 진술 말고는 사망 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진술처럼 여자친구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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