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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3년…항소심서 징역 절반 감형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포토]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로 수감 중인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A양 관련 고영욱의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모두 유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완전히 믿기가 어렵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간음을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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