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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동원 45세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국무위는 17일 하오 병역 의무를 마친 자의 해외 여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고치고 대통령 명에 위임했던 사항을 모법에 명문화하는 등 정부안을 대폭 수정했다.
국무위의 병역법 심의 소위는 이날 ⓛ이북이 고향인 2대 독자에게도 복무 기간 단축의 혜택을 주고 ②병 무 담당 직원 및 신검 종사자의 부정 행위에 가중 처벌을 적용, l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③전시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병역의무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등의 병역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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