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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구금 때 영사면담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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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구금했을 경우 4일 안에 우리 측에 통보해야 한다. 또 우리 정부가 영사 면담을 신청할 경우 중국은 4일 안에 면담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김영환씨 고문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시비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25일 서울에서 열린 15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 1992년 수교 이후부터 추진해 온 영사협정을 조만간 체결키로 합의했다.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그동안 상대국 내 체류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의해 온 한·중 영사협정상의 주요 쟁점을 모두 해소하고 문안 전반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 국무회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문안을 최종 확정한 뒤 양국이 서명하게 된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양국이 (정상회담 등) 가장 의미 있는 외교 일정에 맞춰 협정 서명식을 하기로 했다”며 “상호 통보 후 30일 지나면 발효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핵심 쟁점은 구금한 뒤 영사 통보 시한과 면담 허용 시한을 어떻게 정하느냐였다”며 “구금 후 4일 안에 통보하고 영사 면담 신청이 있을 경우 4일 안에 면담을 해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영사협정 적용범위도 논란이었지만 ‘국민조항’을 따로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해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양국은 92년 수교 이듬해부터 영사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고 2002년부터 11년간 심의관급 회의 5회, 영사국장 회의에서 수시로 협상을 해 왔다”며 “6월 말 성공적으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신뢰가 쌓이면서 이견을 보인 영사협정 문안에서 극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과 영사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중국 내 우리 국민이 체포되더라도 제때 통보를 못 받거나 영사 접견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해 초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구금됐을 때 중국은 29일 만에 영사 면담을 허용해 인권 침해 지적을 받았다.

장세정·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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