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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의 방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남 재무는 8일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에 세제개혁을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 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남 재무는 내년에 심의하게 될 세제개혁안에서 특관세의 폐지, 공개법인요건의 완화, 비공개법인과 공개법인의 세률차 축소, 그리고 징세 행정의 개선 등을 통해 더한층 국민조세부담의 공평 화를 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재무상국이 현행세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세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 하겠으나, 기왕 이러한 개혁을 입안하는 바에는 종래와 같이 몇몇 관료중심으로 그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망라한 특별위원회를 두어 그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서 세제를 개혁하는 온건한 방식을 채택하기를 우선 권고하고자 한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름은 세제개혁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오직 세수증대를 위한 세목확대와 세율인상을 반복해왔던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제를 개혁할 때마다 국민 담세률의 불공평이 심화했었다는 비평이 제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문제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다룰 필요성은 절실한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각계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광범하게 세제개혁안을 연구토록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며, 동시에 현행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적합한 세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추진 체를 과거와 같은 재정주도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주도형으로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기대 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지금 논설되고 있는바와 같이 70년대의 개발주도 체를 「재정」에서 민간으로 이행시키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경쟁원리를 조장하는 세제개혁이 되어야할 것임도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연간 1천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한다는 명제가 세제개혁문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 세제 하에서는 경쟁원리가 작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차별과세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이 문란하고 또 부정부패가 개재될 수 있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현행세제 중 갑근세 율은 아직도 불공평의 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갑근세 율은 물가상승에 따른 봉급인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며, 때문에 봉급생활자 및 근로생활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저하와 실질세율의 상승이란 이중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가리울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1천2백억 원에 이르는 금리소득자의 대부분이 면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자의 세율이 지금처럼 높다는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심각히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갑근세 율이 높기 때문에 명목임금인상률이 근자에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려는 압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물가등귀요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오늘날 세정 상으로 가장 문제되는 점은 이른바 인정과세제도와 과중한 가산세 문제라 할 것이다. 정부는 인정과세라는 재량행위를 하면서도 업체가 보고기일을 조금만 어겼다든지 자료를 미심하게 제출하면 20%∼30%의 가산세를 붙이는 것은 아무리 법에 의거한 행위라 하더라도 불공평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또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조장되고 있다하여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인정과세제도는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며, 세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컴퓨터」화를 시급히 착수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세수실적으로 보아 징세 행정의 「컴퓨터」화는 절실한 요청일 뿐더러 그 실시에도 별다른 곤란이 없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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