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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농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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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농 정책으로 영농을 뒷받침하는 각종 농사 대금의 지원과 비료·농약 등 농산 자재의 적기 적량 공급에 힘을 기울인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영농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 금융 부문에서 공급한 각종 단기 농사 자금만도 3백18억3천4백만원. 그런데 중농 이하 대부분의 농민은 『신문·방송을 통해서 농사 자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융자를 받아본 적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사채 이자율 5%>
『경남도의 경우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사 자금 규모는 1농가 당 평균 7백원 꼴로 알고 있다』는 김해군 오지면 나일근씨 (논 3정보, 밭 1천8백평)는 『단위조합 별로 보면 조합원의20%정도가 농사 자금 혜택을 입고 있을 뿐』이라는 것.
따라서 나머지 80%의 조합원은 농협의 농사 자금을 처음부터 융자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채를 얻어 쓰는 실정이라 했다.
농촌의 사채 이자는 월 5%다.
이 사채도 농어촌 고리 사채 정리 바람이 불고 난 뒤부터는 얻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많은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해서 필요한 때는 언제나 영농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이 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협에서 매년 개별·농가별로 신용 실태, 상환 능력 등을 조사하여 그 한도 안에서는 언제든지 대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남우씨 (김해군 대저면)는 농가별 신용 대출 한도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이씨는 『10만원까지는 무담보로 대출한다는 것이 농협의 계획이나 한번도 그 대출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며 『어쩌다가 자금이 나오는 경우 그때는 이미 돈이 필요 없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

<토질 맞는 비료를>
농촌에서 자금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는 모내기 전후이나 농협의 농사 자금은 언제나 모내기를 끝내고 난 훨씬 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농사 자금에 비해 비료·농약의 공급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나 역시 문제점은 많다.
비료는 연간 수요량 61만t (성분 t)에 비해 8월말 현재 42만4천t 이 농가에 판매 됐으며 농약은 작년의 3천1백t에 비해 올해는 4천3백t이 소비 약 8억원 어치가 내년 봄용에 대비 이월됐다.
비료의 개별 농가 자유 판매 제도 (10월1일부터 실시)에 대해서는 모두 환영하고 있으나 김해군 오지면은 밭농사의 비중이 높아 요소 비료 수요가 많다는 특수성을 고려, 비료 판매 배합율을 지역에 따라 재조정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염분이 많은 오지면은 가리질 비료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암매 비료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편』이라고 신삼웅씨 (오지면 조동리)는 말했다. 농협 비료는 비질별 (질소 5·인산 3·가리 2) 판매 비율이 「타이트」하기 때문.

<병충해 피해 20%>
한편 농약은 공시면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었으나 특효약 없는 호엽고병이 유행했고, 수해에 따른 약효 감소 등으로 예상외의 피해를 냈다.
병충해 피해는 예년의 경우 총 수확고의 21%선인데 올해에는 농약을 많이 뿌렸지만 병충의 면역성 등으로 예년과 비숫한 피해를 못 면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수해가 심했던 김해 평야에서는 농약 효력 감퇴로 외제 농약 사용 농가가 늘었다는 것이며 김제 평야에서는 농약 투약량이 늘어 『작년에 1천2백 정보 당 농약 값이 1천1백원 먹혔으나 올해는 3천원으로 약 3배나 더 들었다』는 것이 강의석씨 (김제군 만경면 몽산리)의 계산이었다.
또 병충해 방제의 최적 일수는 2∼3일간인데 농약 적기 공급이 절대 필요하다. 방제 기구의 부족으로 올해는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 김제 평야에는 『출수기가 지나서 농약이 공급되어 비싸지만 농약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

<인정 과세 없애야>
결국 연간 수확고의 20%선의 피해를 주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는 『약효 강화, 전염병예방을 위한 정부의 공중 살포, 농민의 공동 살포를 보다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일근 (김해군 오지면)는 것이며 호엽고병에 대한 특효약 제조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농지세·수리세의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것도 농민들의 일치된 불만인데 특히 『고등 소채 재배에 대한 을류 농지세는 인정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의 불공평이 심하다』고 이남우씨 (김해군 대저면 사덕리)가 털어놓았다. 그래서 밭농사에 적응되는 을류 농지세도 논농사의 갑류 농지세와 같이 인정 과세를 없애 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희망이었다.
이리하여 행정상의 중농 정책과 농촌에 침투된 중농의 효과와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간격을 좁히는 방안이 시급한 대책일 것 같다. <김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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