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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의 반격 … "혼외아들 100% 허위" 정정보도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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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채동욱(54)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婚外)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6일 첫 보도가 나온 지 18일 만이다.

 채 총장이 정정보도를 요구한 기사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9월 6일자 1면)와 “채 총장 혼외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9월 9일자) 등 두 건이다.

 채 총장은 ‘판결 확정 후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강제금도 청구했다. 피고에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언론소송 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혼외자 단정한 뒤 의혹으로 태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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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총장은 검찰 출신 신상규(64) 변호사 등을 통해 낸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 내용은 100% 허위”라며 “혼외아들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54)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고 따라서 혼외 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특히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 “원고와 임씨 모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위해 감정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모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이 파악되는 즉시 감정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채 총장은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씨와의 관계 ▶학교 기록에 ‘채동욱’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의혹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채모(11)군 친구들의 전언 등 항목별로 나눠서였다. 그 과정에서 이번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 “악의적 호도”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만으로 기사화” 등의 강한 어조를 자주 사용했다.

 신문의 보도 태도가 급변한 것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채 총장은 “의혹 보도가 선행되고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확정적 사실을 보도하는 게 순리인데 처음부터 ‘혼외자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더니 임씨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그후부터는 ‘의혹’이라고 표현하면서 보도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사생활 의혹에 대한 과거 보도 행태와 모순된다고도 강조했다. ‘성(性)상납’ 의혹이 불거졌던 탤런트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을 예로 들며 “신문은 2009년 4월 칼럼에서 ‘근거 없는 리스트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상기시켰다.

 채 총장은 “결국 피고가 제시한 근거들로 추론해 보면,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아동이 다니던 학교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채동욱’으로 기재(직업은 공란)돼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친구들에게 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만 확인한 후 1면 톱기사로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신문사 스스로가 경계해 왔던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나머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총장 측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채 총장은 언론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청와대 측에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직 검찰총장 신분을 유지한 채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 규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히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법정서 적극적 대응하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불가피하게 사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령 법무부의 조사 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어차피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사는 이날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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