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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피해 배상금 … 과다 지급된 18억 첫 반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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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신유철 검사장)는 유모(48)씨와 정모(79·여)씨 등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 4명이 과다 지급된 배상액 15억3453만원과 이자 3억684만원을 지난달 반납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사 판결로 국가배상금을 초과 지급받은 피해자가 돈을 반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인혁당 피해자들은 2009년 1심 판결에서 759억원 배상 판결을 받고 가집행을 신청해 492억원을 우선 배상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잉 배상 등을 이유로 2011년 배상액을 279억원으로 줄여 확정했다. 선지급한 배상금 차액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자 지난 7월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 77명을 상대로 “초과 지급분과 이자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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