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수무책…미군채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미군의 일부 철수와 함께 기지촌 주민과 미군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법원에서 채무액 지급판결을 받은 미군이 판결에 불복하거나 고의로 채무판제를 거부할 경우 집달리의 영문출입 등이 사실상 제한되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6일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라 사회문제로 떠오른 기지촌주변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미군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군과 기지촌주민들 사이의 채권 채무액수, 채권채무가 생긴 원인, 당사자들의 이름을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각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지시했다.
비공무상의 미군과 한국인의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한미행협(23조 청구권조항)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집달리의 영문출입에 대해 절차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인 미군의 소속부대 안의 사유재산을 확인할 수 없고 봉급차압도 할 수 없어 한국인 채권자는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도 미군이 자진해서 갚지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