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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 문제] 아산신도시 오피스텔 단지 학교설립 의견 분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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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아산신도시(천안시 불당동)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 공사현장 모습. 시행사는 공사현장 왼쪽으로 또 다른 오피스텔 단지 건축과 함께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신도시(천안시 불당동)에 분양하는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가 아파트 단지와 유사해 실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학교건립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시행사가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학생수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학교용지 무상귀속을 약속했지만 주거용지가 아닌 업무시설용지에 대한 학교설립이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인 데다 학생 수용 추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용지 확보 의무 없어

J종합건설이 분양 중인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 일대의 학교설립 여부를 놓고 실수요자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학생수용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뒤늦게 학교용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부터다. 오피스텔 단지가 들어설 예정지는 지구단위 계획상 업무시설용지다. 업무시설용지는 주거용지와는 달리 학교용지를 확보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오피스텔 단지가 들어설 지역은 소규모 형태의 오피스텔과는 달리 1416실에 이르는 데다 1실당 면적이 84㎡의 중소형이어서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단지 분양 때부터 학교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근에 학교가 없을 경우 실수요자들은 입주 후 자녀들을 2~3㎞가량 떨어진 천안 불당초등학교나 서당초등학교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교용지 마련해도 확정은 미지수

시행사가 학교용지 무상귀속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실제 학교설립이 가능한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행정기관이 해당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계획을 마련해 학교설립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설립이 결정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법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무시설용지 일부를 학교시설용지로 변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해 해당 용지의 용도변경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행사는 건축허가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업무용지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도시계획시설팀 관계자는 “업무시설용지를 학교시설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나 협조요청이 없는 상태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협의된 바가 없다”며 “아산배방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업무시설용지에 대한 건축행위 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부분이 명기돼 있고 교육연구시설 범주 안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만큼 학교용지로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밖의 학교설립 요건이나 적정성 여부 등 교육청에서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어 땅만 있다고 학교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백억원 예산도 확보해야

학생수용계획을 만들어 학교설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교육청에서는 시행사의 업무용지 무상귀속 의사가 난감하기만 하다. 일정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경우 행정기관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 사전에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생수용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거시설과 달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설립은 전국적으로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피스텔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학이나 학교 배정 문제를 간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미 교육청에는 오피스텔 단지 분양 시작부터 분양 대기자와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로부터 학교설립 확정을 묻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시행사가 학교설립 가능 여부에 대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오피스텔 단지를 분양한 게 혼란의 원인이 됐다.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지에 학교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칙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를 지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규모나 위치의 적정성,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업무시설용지 안에 학교가 들어서는 경우가 드물고 학생수용예측조사가 쉽지 않아 학교설립 여부를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학교 건축비 투입을 위해 정부(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도 진행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 여부는 빨라도 2014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의사를 밝혀와도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나 위치의 적정성,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학교용지 무상귀속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좋은 홍보가 되지만 학교설립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J종합건설 관계자는 “학교용지 무상귀속 약속 이후 교육청과 협조해 학교설립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도변경 문제도 행정기관과 협의할 예정으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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