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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융자사업 사전심사|투자사업심사편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불황에 견디다못한 업계일부에서 자체개혁 바람이 일고있는 요즈음 정부는 앞으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그리고 체계화하기 위해 투자사업 심사편람을 마련, 그 보급에 힘쓰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UN, OECD및 AID등 국제기관의 편람을 참작, 주한 유세이드 관계 관과 「리처드·필립스」 미「캔저스」주립대학교수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마련했다.
이 편람은 금후 외자도입사업은 물론 정부와 각종 투융자사업과 5개년 계획사업에 대한 경제·기술적 타당성 평가에 이용될 예정으로 있어 장차 내외 자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으로 충당하려는 기업인이면 특히 이를 익혀둘 필요가 있다.
편람에 수록돼있는 심사기준과 요령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재시할 때 비로소 신속히, 또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실사 정부의 지원이 불필요한 사업이라도 기업스스로 사전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활용할 만한 것이다.
사실 지난해의 부실기업정리조치로부터 올해의 불황에 이르기까지 경제계가 2년째 치르고 있는 홍역은 과거의 방만하고 무계획했던 투자에 그 주된 원인이 있을 이 만큼 지금까지의 투자계획은 정부 시책면에서 나 기업경영면에서 원칙과 경제성이 무시돼왔다.
때문에 기획원당국도 이 편람에 입각한 투자사업심사제확립의 필요성으로서 경제성 없는 투자의 억제와 부정기업의 예방,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투자기업의 엄선 등을 강조하고있는 것이다.
이 편람은 우선 모든 투자기업에 적용돼야할 일항적 심사 기준과 함께 각 기준 및 업종별 심사요령의 원칙만을 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요령은 소관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서로 다른 농림·상공·건설·교통·체신 등 관계부처별로 별도 제정토록 돼 있는데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심사기준으로는 다음 6개 항목을 꼽고있다.
즉 ①시장성 ②시설규모의 타당성 ③수익성 ④재무 면에서 본 건전성 ⑤기술적 타당성 ⑥세관효과 면에서 본 타당성 등이다.
이중 여섯째 항목은 정부지원을 고려에 넣지 않고 착수해보려는 투자사업이라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어떤 내용의 사업이건 투자에 앞서 누구든지 충분히 검토해야할 항목들인데 편람은 다시 매 기준 별로 요망되는 심사요령(방법)을 제시하고있다.
대부분 전문적인 분석을 요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가령 시장성을 사전 심사함에 있어서는 과거 국내소비실적과 장래의 수요전망, 수출수요, 경쟁 재와의 경쟁가능성과 당해 기업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추정되어야하고 또 현행 유통체계와 무역·세제 및 기타 제도상의 제약여부도 검토돼야한다. 한편 수익성분야에서는 생산원가 분석을 통한 판매가격추정의 적정여부, 국내기존공장의 생산원가, 시장가격, 수입가격 및 국제시세 등에 비추어본 판매가의 경쟁가능성, 생산비 및 판매가를 기초로 한 투자수익률, 자본회수기간 및 기업 이익률의 타상성과 함께 내 외정 원리금 상수가능여부가 사전에 분명해져야 한다.
그릇된 시장성에대한 사전심사가 현재 많은 부문에서 시세과 잉현상을 결과했으며 주먹구구식 수익성예측에 입각한 투자가 많은 기업의 부실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심사의 제 요령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면서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돼 왔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기획원은 연내에 각 부처 및 국영기업체들로 하여금 보다 구체화된 편람을 마련, 우선 72년도 예산안편성과 관련한 각종 재정 투융자 예산 요구에 앞서 이 편람에 입각할 사전심사를 요구할 방침이며 3차5개년 계획기간 중의 모든 외자도입 및 투융자사업이 이를 본격적으로 적용,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제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이해 촉진 및 이용 확대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중이며 각의 결정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는 투자사업 심사론을 상과대학과 경영대학원 등의 「커리클럽」에도 넣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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