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금부 정기 적금제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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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단은 새로운 복금부 정기적금제도를 실시한다.
이 새 적금제도는 계약기간 1년, 연리13%로 정액월부금을 1년간 납입하면 만기일에 계약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추첨권을 부여, 당첨자에게 소정 복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선 조흥은행이 시험적으로 3개월간 실시하는데 복금 내용은 특등1백만원(1장), 1등10만원(6장), 2등 1만원(70장), 3등 1천원(1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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