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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범 처형 예에 걸린 웨스티|밀라이 사건 유책론 시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68년3월16일 월남의 밀라이 촌에서 있었던 미군의 월남 양민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10여명의 장병이 기소되어 군법 재판에 계류돼 있다.
이들 장병 중엔 장군 2명, 대령 3명, 중령 2명 등이 포함돼 있는데 그중 최고 계급자로 사건 당시 관계됐다는 아메리컬 수 단장이자 미 육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전임됐다가 이 사건 때문에 해임된 「새뮤얼·코스터」 육군 소장. 작년 말에야 폭로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학살 사건에서 최하 1백여명에서 최고 3백70명의 윌남 촌락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군 소장까지 기소된 것까지도 좋으나 기소된 장병 중에 끼여 있는 2명의 상사들이 미 육군의 최고 장성 2명에게 학살 사건의 최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 장성은 다름 아닌 사건 당시 월남 주둔 미군 총 사령관으로 있었던 현 육군 참모 총장 「윌리엄·웨스트모얼랜드」 대장과 현 미군 사령관 「크레이튼·에이브럼즈」 대장.
「제임즈·미첼」 상사는 2차 세계 대전 후 전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된 일본 군 장성의 전례를 들어 웨스트모얼랜드 대장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군 전범자들의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그들이 상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달리 일본군의 남부 방면 최고사령관 야마시다 중장은 그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부하들이 저지른 잔학 행위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형 받았다는 전례를 꺼냈다.
따라서 웨스티 장군도 밀라이에서의 휘하 장병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한편 「에시퀴엘·토레스」 상사는 에이브럼즈 장군이 사건 당시 최고사령관은 아니었지만 휘하 장병들의 학대 행위에 책임져야 한다고 변호사를 통해 「스탠리·리저」 미 육군 장관에게 소청했다.
토레스 상사의 소청에 의하면 에이브럼즈 대장이 포로와 억류자들에 대한 휘하 군대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함으로 해서 그의 의무를 태만했다는 것. 고위 지휘관과 휘하 병졸에 대해 2중의 사법 기준을 적용한다는데서 나온 이 상관 고발은 어떻게 처리될지. <외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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