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 소송 지급신청 거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국방위는 16일 징발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 있어 사전에 국방부 장관에 지급신청을 하도록 한 「징발법 개정안」의 심의에 착수한다.
정부가 제안한 이 개정안의 전치주의 규정이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으로 앞으로 이 법안심의에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