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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공해 보상의 입법화|최광률 <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에서는 공해 보상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길이 없으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해 보상 조정 위원회를 신설하여 공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정확한 보상액을 산출하여 소송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개입, 화해·조정하도록 현행 공해 방지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요즈음 곳곳에 공장이 늘어나고 산업 시설이 확장됨에 따라 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또 그것이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크게 논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잠잠하던 당국이 뒤늦게나마 이 문제에 착안하여 무언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선 환영할 일이다. 매연이나 분진으로 인한 대기 오염은 물론 공장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 및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는 한낱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잠꼬대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우리 생활 주변에 깔린 현실 문제라고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스모그 현상으로 서울 하늘이 뿌예지고 제주도에 가서 공기를 담아다 판다는 말이 나올 만한 날이 결코 멀지 않다고 본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다는 공해 보상 제도는 물론 사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신중한 검토와 비판이 있겠지만, 조정전치주의라는 구실 때문에 오히려 권리 구제가 지연된다거나 준 사법적인 기능을 가져야 할 조정 기구에 행정 권력의 영향이 지나치게 작용하여 권리 구제가 오히려 소홀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사실 말이지, 공해 방지 문제만 하더라도 법이 불비한 탓으로. 흑은 제도가 부족해서 일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다.
이미 1963년에 제정되어 있는 공해 방지법에는 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 당국이 발동할 수 있는 개선 명령이나 조업 정지 명령 따위의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또한 공해 방지를 위한 기구도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요컨대 이를 운영하는 당국의 능력과 성의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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