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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보유 CP … 금호산업 출자전환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이 경영 정상화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CP의 출자전환 허용은 그간 논란거리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계열회사의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대물변제를 위해 6개월 이내의 한시적인 상호출자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호산업은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이후 자본잠식률이 50~90%를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자본잠식률은 89%에 달한다. 이 상태로 채권단 지원 없이 연말을 맞을 경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위기를 맞는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때는 관리종목, 100% 이상일 때는 상장폐지된다.

이 때문에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산업은행은 CP 출자전환으로 마련한 790억원에다 500억원 규모의 채권단 출자를 합쳐 1300억원을 마련해 자본잠식률을 50% 아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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