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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국유 재산 3년 내 89억 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국세청 보유 국유 재산 4백 80억원 중 가처분 재산 89억원을 71년부터 73년까지 모두 팔기로 했다.
27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국유재산 처리 3개년 계획에 따라 73년까지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 74년부터는 관재 업무를 종결짓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 기간동안 ①국유재산 중 산림은 산림청장에 이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산은 71년도에 관리 전환 또는 양여하며 ②국가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휴면 법인재산은 지방 국세청에서 종합 처리하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산은 현물분배 또는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수출증대를 위한 감면세 사무를 신속히 처리토록 일선 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수출업자의 경영신고서 대장을 따로 비치, 면세신청 등의 사무를 우선 처리하며 ②경영신고대장에 의한 검사부와 세 대장을 별도 비치활용하고 ③세무서장은 건별, 소요 시간별로 반입증명 처리 일람표를 작성 비치하고 직접확인하며 ④수출사무에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 적극 협조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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