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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학의 운영 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1일에 있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문교부는 앞으로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난을 타개 하기 위해 국고보조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사립 중·고교 교장연합회는 전국 사립 중·고 학교 운영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해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비의 자율적 징수를 인정하도록 요구한바있었던 것인데 사학 재단 측에서는 이와 같은 결의를 전면지지, 문교부가 11월말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통고한바 있기에, 문교부의 회답은 이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문교부가 이제 와서 새삼 『경영진단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부족한 재정부분에 대해 국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에서 지원할 것을 검토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주무당국으로서의 성의를 의심케 하는바 없지도 않다 할 것이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단이 부실하여 69년 한햇동안 재단 전입금은 6억원 밖에 학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의 전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에 의한 운영을 해 왔기에 국고에서 많은 보조를 받고 있는 국·공립 중학교보다 시설면에 있어서나 운영면에 있어 부실하였다는 사실은 69년 중 문교부자체가 작성한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이미 명확히 된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학교법인들이 학교만 설립하고 재단 전입금을 낼 생각은 않고,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 등 학생부담금에만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려는 통폐는 언젠가는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은 원칙적인 사학운영을 불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이러한 사립 중·고교를 당장에 국·공립으로 옮길 수도 없는 형편이고 보면, 사학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문교부나 감독관청은 좀더 일찍부터 국고보조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경주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무시험 진학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학부형·취학아동 할 것 없이 공·사의 학교선택여지조차 없이 배당된 학교에의 진학을 강제 당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립학교의 운영이 부실하여 수업에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하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의 무시험 진학과 강제적인 학교배정이 행해지는 한 문교부로서는, 중학교의 평준화를 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정부가 사립중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 재학생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보다 충실한 중등교육의 확충이야말로 전반적으로 그 나라 교육체계전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유일한 정도라고 하는 세계교련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는 사립학교의 경상운영비를 공립중등학교의 경상운영비만큼 올려주기 위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로서는 앞으로 사립중학교를 가능한 한 정리하여, 사립학교에는 고등학교만 건설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그 대신 공립중학교를 많이 만들어 명실상부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면해서 문교부가 사립학교의 학생모집의 자율성이나 공납금 징수의 자율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소이가 된다는 점에서도 불필요한 통제라 할 것이며, 당국으로서는 의무교육과정의 학교 교육을 공립화하는 방안을 좀더 성의있게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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