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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고 속여" 30대女 '혼빙간' 소송서 패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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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겠다는 유부남에게 속아 3년 넘게 동거를 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혼인빙자간음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고 13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모(37ㆍ여) 씨와 안모(43) 씨가 처음 만난 건 지난 2006년. 용역업체 사장이었던 안 씨는 직원인 이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2008년 2월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종교적 신념으로 혼전순결을 지키던 이씨는 유부남인 안씨와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당시 3살이었던 자신의 작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이혼하겠다는 안씨의 말에 속은 탓이었다.

하지만 이씨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안씨는 동거 중에도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났다. 결국 두 사람은 2011년 10월 다시 남남이 됐다.

그러자 안씨는 태도를 바꿔 이씨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씨의 동생들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씨는 물론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씨는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국 이씨는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혼인할 것처럼 속였다”며 안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혼 약속이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처럼 이씨가 낸 소송에서 “피고의 혼인약속은 혼인할 의사를 갖고 있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작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3세에 불과해 성년이 되기까지 17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혼은 일방의 의사와 의지만으로는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과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안 씨의 행동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이 씨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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