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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김동선씨 영사보호에 최선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10일 일본「후지」은행부정 융자사건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선씨(46) 문제에관해 ①김씨가「프랑스」사직 당국에 의해 체포된 경위 ②정당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주불대사관에 훈령했다.
외무부 당국자는「프랑스」와 일본간에는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고있지 않기 때문에「프랑스」정부가 김씨의 신병을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나 신병인도에 관한 결정은「프랑스」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국 정부로서는 김씨를 범죄용의자로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씨의 신병인도 여부에 관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현 단계로서는 김씨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영사보호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관할은 행위지인 일본에 귀속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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